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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533-6003, 금리 연 20% 이내(연체금리는 약정금리+3%p 이내, 연 20% 이내)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대비용 및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(3%) 발생. (대부이자,연체이자, 중도상환수수료의 합계금액은 연 20%이내에서 수취) ※ 부대비용 :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,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근저당권해지비용.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.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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